피의자 조씨 살인 혐의 추가…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서 흉기난동…3명 부상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피해자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현장의 경찰 차단선. 2025.11.4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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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끝내 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3명 중 목에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가 전날 오후 숨졌다. 나머지 2명도 목을 다쳤으나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조모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A씨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전날 조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다시 살피도록 하는 '통상회부'를 법원에 신청했다. 통상회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씨의 강제추행과 살인 혐의 재판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이날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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