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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고 발생한 부산교육청, 입·출금 제한계좌 사용
입력 2025.09.16 12:36수정 2025.09.16 12:36조회수 0댓글0

수입·지출 관리기준 강화…보통계좌 예외적 경우 허용


부산시교육청

[촬영 조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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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회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사용하기로 했다.

공금예금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 등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이 제한되며, 금고은행과 개별 계약에 의해 운용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교육비 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청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회계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사업 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통예금계좌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기준 주요 내용은 ▲ 보통예금계좌 신규 개설 시 재정과 승인요청 의무화 ▲ 기관(부서)별 보유 계좌 에듀파인시스템 등록·관리 ▲ 신용카드 결제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 장기 미사용 등 불필요한 계좌 해지 ▲ 계좌 관리 실태 점검 등이다.

또 보통예금계좌 관리 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1차로 기관(부서)에서 분기별 자체 점검을 하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경리부서와 감사부서에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안착하여야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회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부산교육이 되겠다"고 말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 예산 2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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