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대 12개월' 확대는 첫 단추…정부, 2028년 전면 시행 목표 로드맵 제시
'군복무기간 전체 인정'으로 청년 노후 책임진다…군복무 추납활용 유용

군복무는 당연한 의무? 복무자 89%는 "보상 필요"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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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 2028년, '진짜 보상'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청년층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학업과 치열한 취업 경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고작 24.3%에 머문다.
이렇게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쳐, 미래 소득을 30% 이상 깎아 먹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 가입 기간으로 채워주는 것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주요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연금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최근 정부에 제안한 연금개혁 국정과제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을 강조하면서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계획을 기다리며 활용할 수 있는 '비밀 병기'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개인이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있다.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군 복무 추납(추후 납부)' 제도다. 군 복무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아는 사람만 활용하는 '숨은 비법'으로,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이 신청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막강하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의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하면, 나중에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천445만원을 더 받게 된다.
낸 돈의 2.2배가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효율적인 노후 대비책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한 청춘의 헌신이 더 이상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으로 인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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