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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하며 기간없는 준수사항 부과…대법 "위법"
입력 2025.09.16 12:06수정 2025.09.16 12:06조회수 0댓글0

원심 파기환송…"준수기간 안 정했다면 어겨도 처벌 못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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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부과한 준수사항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하던 중 작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추가 준수사항으로 결정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나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로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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