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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최대 월 28만원
입력 2025.09.12 06:45수정 2025.09.12 06:45조회수 1댓글0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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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10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내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시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과 상생하는 군산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아동 연령에 따라 최소 월 14만원부터 최대 28만3천5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이다.

희망자는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영란 시 아동정책과장은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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