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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제주 우도서 전세버스·전기렌터카 운행할 수 있다
입력 2025.07.15 03:53수정 2025.07.15 03:53조회수 0댓글0

제주도, 8년만에 제한 완화…대여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허용


에메랄드 빛 우도 홍조단괴 바다. 2024.5.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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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다음 달부터 제주 '섬속의 섬' 우도에서 중형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운행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8월 1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1년간 연장하되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렌터카 중 1총 저공해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대여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우도 내 운행도 허용했다.

전동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16인승 초과 전세버스도 중증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개별 요청을 하면 검토 후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전세버스와 렌터카, 대여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PM 운영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차고지를 우도에 둔 주민 차량 등 제한적으로 우도 내 차량운행을 허용했다.

도는 이후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여러 불편민원 등이 발생해 이같이 일부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우도 방문객은 지난해 121만8천명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16년 178만6천명 대비 31% 감소했다. 방문 차량은 지난해 8만4천대로, 운행 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 19만8천대보다 58% 줄었다.

제주도는 이번 운행 제한 완화에도 도내에 해당 차량이 많지 않아 실제 우도 방문 차량은 성수기인 8월 일평균 적정 대수인 400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제주 본섬과 우도를 연결하는 도항선의 불법 차량 승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우도 내에서 차 사고와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과 협의할 방침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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