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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25.07.15 02:49수정 2025.07.15 02:49조회수 0댓글0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조사 마친 민희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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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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