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배당금 10% 받는다"…보장성 보험을 투자상품으로 속여 판매
입력 2025.07.15 02:10수정 2025.07.15 02:10조회수 0댓글0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지인 등을 속여 일반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천경찰서

[제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반 보장성 보험을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투자 상품이라고 지인 등 8명을 꾀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만 17억원에 달한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의심스러운 경우 가입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상품의 실제 내용을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악성 경제사범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미코아카데미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한국시장
코아부동산
신주쿠부동산센터
재팬고 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