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등 5개국서 시범운용…온라인 플랫폼 가이드라인도 발표

EU 집행위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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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온라인상 미성년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 앱' 도입을 추진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덴마크·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 5개 회원국과 함께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시범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연령확인 앱의 시범 모델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연령을 여권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연령을 손쉽게 확인하는 동시에 이용자 신원이나 구체적 콘텐츠 열람 기록 등은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설계했다는 게 집행위 설명이다.
집행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개국에서 각자 필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시범 운용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을 확인하려고 설계됐지만 인증 연령을 개별 회원국에 따라서는 15∼16세 혹은 13세로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 시범 운용을 시작으로 EU는 이르면 가을께 각 회원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설계한 연령확인 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들이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미성년 보호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방지 조치, 유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통제 등을 시행하라고 플랫폼 회사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EU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을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회원국 요구를 반영했다.
EU는 이미 내년 연말께 EU 전역에서 통용될 연령 인증 수단인 '전자 ID 지갑'(eID Wallet)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으나, eID의 경우 18세 이상 여부만 검증할 계획이다.
또 SNS 사용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권한이어서 EU 차원의 '사용 금지'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게 EU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회원국들은 더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자국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흉기 살해 사건이 SNS 탓이라면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반기 EU 의장국인 덴마크 역시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의장국 임기 중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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