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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 폐지 51%·보존 41%…지자체, 관련 예산 삭감해야"
입력 2023.12.04 02:06수정 2023.12.04 02:06조회수 2댓글0

정읍 녹색당 설문조사 결과, "정읍 소싸움도 폐지해야"


부곡온천 소싸움대회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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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통문화와 동물 학대란 주장이 맞서는 전국 소싸움대회의 보존보다 폐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 정읍 녹색당이 지난 10월 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1.4%가 소싸움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40.8%였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7.9%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싸움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 60.9%, 찬성 31.8%로 부정적인 의견이 역시 더 높았다. 잘 모름은 7.4%였다.

다만 소싸움이 동물 학대인가, 전통문화 인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동물 학대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6.4%로 지켜져야 할 전통문화라는 의견 44.1%보다 소폭 높았다.

이번 설문을 의뢰한 정읍 녹색당은 "시민들은 소싸움대회가 전통문화임을 인정하지만, 세금으로 소싸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 지역과 연령대에서 모두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싸움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2019년부터 돼지열병 등으로 소싸움대회를 취소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5년째 대회를 열지 않는 정읍시 역시 이제 폐지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읍녹색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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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와 녹색당은 소싸움이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 학대 행위에 불가하다며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소싸움을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도박과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명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속경기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자체가 주관하는 소싸움은 동물 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 포인트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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