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토론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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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난해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 현실을 고려해 노인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9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이런 제안을 내놨다.
김 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건강보험 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인 의료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노인 의료의 안전망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2023년 건강보험 급여비는 연평균 8.1% 늘었고, 2023년 기준 급여비는 83조원에 달해 2014년의 약 2배가 됐다"며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급여비 증가율은 10.5%로 14세 이하 유년층(4.6%), 15∼64세 노동연령층(6.8%)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총인구 대비 비중은 2023년 11.9%에서 2050년 32.2%, 2070년 40.7%로 늘어난다. 45년 뒤에는 인구 10명 중 4명이 70세 이상인 셈이다.
김 소장은 "노년층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은 2070년에는 78.8%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운영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 의료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 세대의 가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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