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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예식장업체 53%만 가격정보 공개…47%는 아직도 깜깜이
입력 2026.11.05 05:40수정 2026.11.05 05:40조회수 0댓글0

예비부부에게 추가금 등 피해 가능성…공정위, 17개 업체에 과태료


크게 오른 결혼 비용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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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스(스튜디오·사진 촬영)·드(드레스)·메(메이크업) 업체와 예식장 업체들이 추가금 정보를 누락해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아직도 관련 업체 절반 가까이는 가격 정보를 제대로 고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418개)과 결혼준비대행업(150개)을 영위하는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예식장 244개와 대행업 57개 등 총 301개 업체(53.0%)가 가격 등 중요정보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소위 '깜깜이 계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결혼 서비스 분야 사업장을 공정위가 방문해, 가격 등 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중요 정보 고시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 사항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아직도 47% 업체는 중요 가격 정보를 고시하지 않는 셈이다.

여기에 참가격 등 온라인에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계약서 표지에 일부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계약서 표지 대신 별도의 설명 자료 등으로 제공하는 등 표시 의무를 불완전하게 준수하는 업체도 있어 실제 가격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업체는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상시 모니터링과 이행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준수 업체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추가 계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17개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와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 또는 참가격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총 1천560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결혼 분야의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2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결혼 분야 중요정보 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 서비스 분야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중요 정보 고시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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