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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서 방화 시도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6.11.05 05:32수정 2026.11.05 05:32조회수 0댓글0

법원 "운행 중 철도차량 방화 위험성 커"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곡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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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5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 감호를 명했다.

김씨는 4월 23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진천역 구간을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승객 약 15명을 향해 살충제를 뿌리고 객실 바닥에 A4용지를 놓고 불을 붙여 열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객실에서 이를 지켜보던 승객이 달려와 불붙은 종이를 발로 밟아 진화하며 김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대한 방화는 철도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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