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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게임 아이템 싸게 팔게"…2천700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6.11.05 05:23수정 2026.11.05 05:23조회수 0댓글0

게임 아이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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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기 게임의 아이템을 거래한다고 속여 2천7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일대 모텔 등지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9명으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템을 싸게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뒤 노숙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노숙인도 이번 구속 피의자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을 빌려준 노숙인을 먼저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전체적인 사기 범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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