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자 전북도의원 '경작 않고 직불금 수령 의혹' 조사
입력 2026.10.01 07:02수정 2026.10.01 07:02조회수 0댓글0
김 도의원 "실제 작물 수확했다…농약 구매비 등 증빙 자료 제출"

전북 김제경찰서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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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김영자 전북도의원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업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제경찰서는 김 도의원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 도의원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농지와 관련한 비료와 농약 구입비, 농기계 사용 내역 등 실제로 경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농지는 넓지 않은 토지로, 실제 경작을 해 작물을 수확하는 곳"이라며 "다만 해당 농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임대차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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