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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지산 통제 중 몰래 입산?…헬기 출동 시 '구조비 폭탄'
입력 2026.09.14 01:21수정 2026.09.14 01:21조회수 0댓글0

'비법정 등산로' 조난·사망 빈발…야마나시, 내년 9월부터 강력 제재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의 대표 명소인 후지산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조난·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자 당국이 구조 헬기 출동 시 비용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조난 사고 대부분이 입산 통제 기간이나 비법정 등산로 무단 진입에 따른 것인 만큼, 사후 강력 제재를 통해 불상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14일 NHK에 따르면 주요 후지산 진입로를 관할하는 야마나시현은 여름철 정식 등산 시즌(7∼9월 초) 외에 후지산 6부 능선(해발 약 2천700m) 이상을 오를 때 등산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계획이 불충분할 경우 수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항공기서 바라본 후지산 일출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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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시현 측 후지산에서는 입산 통제 기간에도 등산객이 몰리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1건의 조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8건의 조난 사고가 생겨 8차례나 구조 헬기가 출동했다.

특히 지형과 기상 위험을 잘 모르는 외국인 등산객이 통제 기간이나 정식 통행로가 아닌 비법정 등산로로 무단 진입했다가 사망·조난하는 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4월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며칠 사이에 두 차례나 구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후지산 전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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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야마나시현은 무모한 산행을 하다 조난돼 방재 헬기로 구조될 경우 5분당 8천엔(약 7만원) 안팎을 청구하는 제도를 내년 9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사전 신고 없이 입산했다가 조난되거나, 등산 계획을 냈더라도 적절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계도를 넘어 구체적인 경비를 직접 부담시키는 조치가 무모한 산행을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 헬기 구조 유료화를 먼저 도입한 사이타마현에서는 제도 시행 전후 7년간 산악 조난 사고가 52건에서 34건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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