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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가정집 침입해 강도 시도한 50대 징역 10년
입력 2026.09.11 05:23수정 2026.09.11 05:23조회수 0댓글0

피해자 전치 4주 상해…"강도 전력 5차례, 사회 격리 필요"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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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훔친 흉기를 들고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7시께 부산 금정구 한 주택의 담을 넘어 침입한 뒤 거주자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 자루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달아나려는 B씨의 머리를 잡아끌며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저항해 흉기를 빼앗은 뒤 집 밖으로 달아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에 앞서 다른 주택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범행에 사용한 흉기 역시 훔친 물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강도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강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의 범죄 전력과 이번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향후에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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