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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해군 "韓, 국격 위해 핵잠 사면 안돼…타당한 이유 있어야"(종합)
입력 2026.09.11 04:41수정 2026.09.11 04:41조회수 0댓글0

대북억제 임무 넘어 인도태평양에서의 역할 논의 필요성 시사
美해군, 공식입장 보내 "군 자산 요구사항, 안보 필요·작전운용 따라 결정"
"韓 조선업, 세계 최고 수준"…해외 美함정 정비엔 "법 개정 없인 한계"


2026 환태평양훈련 해상훈련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실시된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 [미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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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해군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단순히 상징적 차원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건조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미국 측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미 해군 관계자는 이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잠 도입 관련 질문을 받자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status symbol)을 위해 핵잠을 구매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줄 수는 없다"며 "한국 스스로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커들 총장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이 핵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언급도 내놨다.

이러한 미 해군 측 발언은 한국의 핵잠 보유가 현실화하려면 한반도 주변의 대북 억제 임무를 넘어 더 넓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작전 참여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라는 해석을 낳았다.

다만 미 해군은 이 관계자의 발언 취지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추가로 입장을 보내 "(군) 자산 관련 요구사항은 국가 안보상의 필요와 작전 운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또 핵잠 보유의 '타당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언급과 관련해 "첨단 수중 전력을 운용하려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문 훈련과 유지·보수 인프라, 작전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는 핵잠 도입을 검토하는 데 있어 국가 안보상의 필요와 작전적 필요성, 이를 뒷받침할 운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 해군 관계자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상당한 성능의 잠수함을 다수 보유한다면 상당한 전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잠수함 보유 자체가 곧바로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할 만한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 조선업체들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현재 요구되는 속도로 함정을 건조·정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숙련된 인력과 체계적인 건조 공정 노하우가 미 해군의 함정 건조·정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 등 미국 밖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수리·정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밖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법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항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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