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촬영 범위 주변 제한…동료 의도적 촬영한 것 아냐"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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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물건 분실을 확인하려고 회사 사무실 자신의 자리에 웹캠을 이틀간 설치했다가 동료의 모습이 찍혔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장병준 판사는 A씨가 직장동료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4월과 6월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일을 겪었다.
B씨는 회사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설치돼 있지 않자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웹캠을 설치했다.
촬영은 같은 해 6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B씨가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이뤄졌다. 촬영 범위도 B씨 자리 주변으로 제한됐다.
B씨는 카메라에 찍힐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직원들에게 촬영 경위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영상에 A씨의 모습이 담기면서 발생했다.
B씨는 녹화 영상에서 A씨가 자신의 자리에 물건을 두는 장면 등이 확인되자 A씨를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면서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카메라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장 판사는 "촬영 범위는 피고 자리 주변으로 한정되었고, 자신의 사무실 정면 자리를 촬영한 것을 제외하면 의도적인 각도나 줌인 등 기술적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피고의 자리에 접근하면서 촬영되었고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를 촬영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 촬영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촬영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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