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체는 인정…재판부 "기억 없다고 고의 없다고 할 수 없어"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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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24)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살인,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재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의견이 동일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정재환은 짧게 "네"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기에 범행의 정상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신 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구지방법원 법정
[촬영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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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유족과 피해자 친구들이 다수 참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객들은 오열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 부친은 "저희 아들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 군대 보낸 기간을 빼고 제 품에서 다 키웠다"며 "그런 자식이 거리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보다도 못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열리는 다음 공판을 준비 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정재환에게 그가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2개(시가 3천600원 상당)를 훔쳐 간 혐의(절도)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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