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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핵 금기없이 논의" 또 언급…'비핵3원칙' 재검토 군불(종합)
입력 2026.07.24 08:01수정 2026.07.24 08:01조회수 0댓글0

진의 관련 질문엔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 설명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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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 억지력을 포함한 안보정책에 대해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취재진에게 핵과 관련해 "어떠한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면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을 사실상 반복한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의 핵 억지력 강화와 핀란드의 핵무기 반입 허용 추진 상황을 거론하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재차 핵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연내 이뤄질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國是)로 간주돼 온 원칙으로, 실제로 수정될 경우 상당한 국내외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비핵 3원칙을 정책상의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향후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예단하며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신의 핵 논의 관련 발언에 관심이 쏠리자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그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핵 관련 발언의 진의를 묻는 말에 "일반론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국민에게 신중히 설명하면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연내 개정을 앞둔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서도 "세계 각국에서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정책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강한 위기감을 갖고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상자위대 중앙정보대의 대외정보 부문인 '현지정보대'가 시민을 상대로 사상이나 신조에 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조사해왔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현재까지는 현지정보대의 부적절한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구마모토 지역지인 구마모토 니치니치신문은 현지정보대가 일본 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애국심'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지정보대는 자위대를 유엔평화유지군 등으로 해외에 파견할 때 임무 수행 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대외 정보 부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해당 보도에 대해 현지정보대가 "자위대 파견이 예상되는 지역의 정보는 국외뿐 아니라 해외정보에 정통한 국내 전문가 등으로부터도 수집하고 있다"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수집능력을 노출할 우려가 있어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내년께 방위 장비나 방위성 내 시스템 접근 권한을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외부의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도 항상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육상자위대가 사용하던 USB 메모리가 중국계 해커가 심은 것으로 의심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USB를 1년 가까이 쓴 사실이 뒤늦게 파악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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