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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유감"…추가인상 여부 주목
입력 2026.07.24 07:25수정 2026.07.24 07:25조회수 0댓글0

한국과 마찬가지로 12.5% 관세율


도쿄항의 컨테이너선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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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세'라는 이름으로 추가 관세 12.5%를 부과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 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산업과 무역은 국제적 규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에도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이번 조치는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미 간에는 작년 합의가 변함없으며 쌍방이 그 실시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일본에 대해 작년의 합의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 추후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하면 관세율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지난해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까지 합쳐 관세율 15%를 상한으로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이 합의가 준수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취재 보조: 김지수 통신원)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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