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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9월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부탄 25%↓
입력 2026.07.24 07:07수정 2026.07.24 07:07조회수 0댓글0

인하폭 유지…"중동 정세 불안, 조정 여력 남기기로"


유류세 인하 9월말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한 24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되어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에서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9월 30일까지 현재의 유류세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 25%, 부탄 25%다. 2026.7.24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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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지속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9월 30일까지 현재의 유류세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 25%, 부탄 25%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4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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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을 반영해 지난달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인하했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두기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산업·물류 현장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쓰이는 부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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