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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상비약 확대 반대 본격화…"즉각 철회"
입력 2026.07.24 07:06수정 2026.07.24 07:06조회수 0댓글0

연이어 성명 발표…"공공심야약국 확충 등이 대안"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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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정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약사 단체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제약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각 지역 약사회는 최근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전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편의점 상비약 규제 완화에 유감을 나타내고 "행정 편의주의이자 지역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정책 판단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복용 시 약사의 전문적 상담과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와 창고형 약국 증가를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오히려 일반의약품 안전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보건 당국의 사후관리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 의료 취약 문제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확충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 약사회는 지난 17일 내놓은 성명에서 "의약품은 일반 잡화 소매상에서 규제와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다"라며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 기준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중랑구약사회도 이달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약국에 엄격한 복약지도와 행정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전문적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편의점에서는 의약품 판매 품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약사회는 21일 공개한 성명에서 카페인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성분도 오남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연령, 기저질환, 임신 여부 등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지는 의약품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가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조차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채 품목과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약사회는 25일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추진을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 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1월 시행됐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7년 무렵에도 편의점 상비약에 지사제, 제산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정부가 다시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하자 소비자단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약사회는 기존 제도 정비 필요성과 오남용 우려를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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