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팔려면 지자체에 신고…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
입력 2026.07.24 07:03수정 2026.07.24 07:03조회수 0댓글0
미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내년 7월까지 계도기간

미술품 경매 모습
[케이옥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미술 작가가 자기 작품이 아닌 타인의 작품을 3개 이상 판매·중개하는 경우도 미술품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미술진흥법 18조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마친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서비스업자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문체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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