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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 1억→2억원 상향
입력 2026.06.29 12:06수정 2026.06.29 12:06조회수 0댓글0

임금체불된 척 허위 신고 등 다수 적발…포상금 올려 신고 유인 제고


임금체불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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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임금체불된 척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9일 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그런데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체불액은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런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들을 걸러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지급 상한액이 최대 1억원인데, 노동부는 지급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확대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 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대지급금 총 지급액은 8조3천328억원이다.

이중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미회수 잔액은 5조8천560억원에 달한다.

회수율은 2021년 32.2%에서 작년 29.7%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부정수급 사례까지 더해지며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1년 7천22억원에서 지난해 3천251억원으로 반토막 난 상황이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에는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된 대지급금은 환수하고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아울러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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