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실태조사…52.4% "정년 연장시 임금개편·채용축소 불가피"

정년 후 재고용 대상 근로자 선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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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재고용 기업 10곳 중 8곳은 일정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별해 채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이들 기업 과반수는 65세로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과 신규 채용 축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80.4%는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재고용 방식을 묻는 말에 필요 인력 및 적격 여부를 고려해 '선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년 후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능력 및 근무 성과'라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44.8%),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정년 후 재고용 대상자 선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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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와 관련, "기업이 고령 인력 활용 시 업무 능력과 근무 성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기업 규모가 크고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성과 기준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퇴직 전 임금과 비교해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34.2%였다.
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임금 감액률은 평균 20.6%로 집계됐다. 또 기업 규모가 크고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임금 감소 비율(감액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재고용 운영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소를 묻는 말(복수 응답)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시 법률적 리스크'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이 나왔다.
'계약 종료·재체결 과정의 분쟁 리스크'라는 응답 비중도 39.2%에 달했다.
아울러 응답 기업 52.4%는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 등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별 정년 후 재고용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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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상철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령 근로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법적 분쟁 리스크와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수요에 비해 제도가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 인력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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