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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민원 학부모, 혐의 일부 벗어…전교조 "악성민원은 범죄"
입력 2026.06.24 02:53수정 2026.06.24 02:53조회수 0댓글0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촬영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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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반복된 민원을 넣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학부모가 경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벗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학부모 A씨의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초등학교의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경찰의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후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명의 악성 민원인이 학교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A씨는 학부모가 아니라 악성 민원인이고 (제기한) 민원은 범죄"라면서 "A씨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하고 SNS에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유포해 담임교사를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권 보호 제도는 교권 침해를 저지르는 악성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며 "이번 검찰 송치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은 절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A씨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무관용 처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검찰과 교육 당국 등에 촉구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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