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자동 알림
입력 2026.06.24 02:44수정 2026.06.24 02:44조회수 0댓글0
가해자 접근 시 위치·동선 확인 가능

법무부 청사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도 거쳤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시민 심폐소생술 덕분에"…제주 심정지환자 회복률 전국 1위
2026.06.24 04:53
[월드컵] '무뇨스 2경기 연속골' 콜롬비아, 민주콩고 1-0 꺾고 32강 진출
2026.06.24 04:10
최민식 "문학적 향기가 나는 작품 그리워…'옳다구나' 했죠"
2026.06.24 04:06
삼부 주가조작 피의자 도피시킨 상장사 회장 항소심도 징역 구형
2026.06.24 04:01
"미얀마 범죄단지에 5천300여명 여전히 감금 상태"
2026.06.24 04:00
프로농구 KCC, '라건아 세금분쟁' 한국가스공사측 경찰 고발
2026.06.24 04:00
인요한, '사과 필요' 지적에 "계엄반대 공개행동 안한 것 반성"
2026.06.24 03:59
약속 어겼다고 모두 사기죄?…대법 "형벌권 행사는 신중해야"
2026.06.24 03:58
'기업형 벤처캐피털' 작년 1천939억 투자…초중기 기업에 집중
2026.06.24 03:58
재고용 기업 10곳 중 8곳 "고령직원 능력·성과 보고 선별채용"
2026.06.24 03:57
자유적금계좌 분기당 1인 최대 3개만 개설가능…사기 악용 방지
2026.06.24 03:57
올해 고속도로 사망자 50% 급증…2차사고·크루즈콘트롤 과신
2026.06.24 03:56
반복된 민원 학부모, 혐의 일부 벗어…전교조 "악성민원은 범죄"
2026.06.24 02:53
이수근 "산골학교 교장, 한국에서 소화할 사람은 저뿐이죠"
2026.06.24 02:53
네덜란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첫 시행…세계 곳곳 논란
2026.06.24 0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