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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채'로 수천만원 뜯은 불법사금융업자 송치
입력 2026.06.24 02:26수정 2026.06.24 02:26조회수 0댓글0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변종 불법 사채인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사금융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4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공범인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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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불법 이자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113명에게 335차례에 걸쳐 2억 2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40%~1만8천%를 적용해 해당 채무액만큼을 상품권으로 받아 7천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폭언과 욕설을 하며 겁을 주며 불법 추심을 하고, "(피해자가) 돈만 받아 챙기고는 판매하기로 한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피소된 피해자는 39명으로 집계됐다.

공범 B씨는 대출과 관련한 자금 및 장부 관리를 하는 등 A씨를 도운 혐의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 불구속 입건 상태인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은 A씨로부터 상품권 예약판매를 통해 돈을 빌린 30대 여성이 지난 4월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18일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경찰은 경기남부청 광수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벌였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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