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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화재와 달랐다…전주 호텔 방화 '스프링클러'가 참사 막아
입력 2026.06.24 02:14수정 2026.06.24 02:14조회수 0댓글0

펌프차 도착 전 진화…"스프링클러 설치 인센티브 검토해야"
업주가 로비·엘리베이터 등에 방화 추정


화재로 그을린 숙박업소 천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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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이른 새벽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뻔했던 호텔 화재가 별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호텔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한 덕이다.

소방서의 펌프차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스프링클러가 불길을 잡은 것이다.

24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6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다는 투숙객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로 인한 숙박업소 내 인명피해를 우려해 펌프차 등 차량 24대와 진화 인력 65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새벽 시간대 길이 막히지 않아 진화 인력과 장비는 신고를 접수한 지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큰불은 꺼진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호텔 업주 70대 A씨와 팔다리를 다친 그의 부인, 아들 등 3명을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호텔 객실 36곳 중 30곳에 45명이 묵고 있었으나 이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큰 인명피해로 번지지는 않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이 나자마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금세 진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도착한 소방관과 경찰관이 소화기로 잔불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화재로 그을린 숙박업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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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신도심인 에코시티 인근에 있는 이 호텔은 2019년 8월에 문을 열어 로비와 복도 등에 스프링클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따르면 호텔·여관 건물은 1992년 소방법에 따라 지상 11층 이상 객실에만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2018년에 6층 이상의 호텔·여관에 전체 층 설치 의무가 적용됐으나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2024년 8월 22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때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호텔 직원이 화재경보기를 껐다가 다시 켜기까지 하면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앞서 2019년 8월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 때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투숙객 3명이 숨졌다.

화재로 그을린 숙박업소 내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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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숙박업소 업주들 입장에서는 설치 기간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설치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하므로 거부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투숙객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소방 점검 횟수를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어 "숙박 예약 사이트 등에 해당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술에 취한 업주 A씨가 이날 인화성 물질을 호텔 로비와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새벽 화재로 그을린 숙박업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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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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