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미신고 등 안전불감증 심각…특별단속으로 사고 예방 강화

동해해경, 구명조끼 현장 집중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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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 동해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미착용'(16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면허 조종(7건), 원거리 미신고(7건), 운항 규칙 미준수(6건)로 조사돼 안전 장비 착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해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상레저 시즌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과 함께 현장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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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워터슬라이드 이용 시에는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함께 착용해야 한다.
안전 장비 착용 외에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으로는 활동 전 기상 확인, 원거리(10해리 이상) 신고, 음주 운항 금지, 운항 규칙 준수 등이 있다.
동해해경은 지속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특별단속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즐거운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동해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수상레저업체 안전 점검하는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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