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한 의사 벌금 1천만원
입력 2026.06.24 01:17수정 2026.06.24 01:17조회수 0댓글0

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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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시 연수구 모 의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22차례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요구를 받고 처방전을 써준 향정신성의약품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 유도제 '스틸녹스'로 조사됐다.
최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도 이 약을 대면 진찰 없이 처방받아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수 차례 제삼자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처방된 약물의 종류와 위험성, 의료인의 책무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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