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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수사 무마'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의자 조사
입력 2026.06.24 01:06수정 2026.06.24 01:06조회수 0댓글0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혐의…법원 "박성재 요청 이행" 판단
김건희 수사무마 관여 의혹도 추궁…전 교정본부장 오후 소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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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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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한 앞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창영 특검 현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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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이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이 심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또 12·3 비상계엄 때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라는 박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이날 오후 소환한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천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교정본부 직원에게 관련 보고 문건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제기됐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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