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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급식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정부 "목적 외 사용 근절"
입력 2026.06.24 01:03수정 2026.06.24 01:03조회수 0댓글0

정부합동조사 결과 부정사용 다수 적발…발급카드 14% 오용 의심
"카드사 결제 시스템 개선…자격변동 관리 강화하고 주기 점검"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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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담배를 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벌인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우선 시군구 1곳씩 표본 조사한 결과 전국 광역시도 17곳 중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구입 물품 중 술·담배가 포함되면 편의점은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이 가능하나 일반 마트는 시스템이 미비해 빈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가 급식카드를 맡겨 일일 한도만큼 매일 허위 결제를 하고 나중에 생필품 구입 용도로 쓰는 방법 등의 부정 사용 사례도 적발됐다.

전체 발급 카드의 14% 이상은 식사와 관련이 적은 학원·미용실·술집·피시방 등에서 1회 이상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에 쓰였을 가능성이 작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결제한 금액도 전체 결제금액의 약 4.4%인 93억원에 달했다.

지자체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카드발급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결식아동의 사망·시설 입소 등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문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동이 숨지거나 학대 피해로 분리됐는데도 부모가 아동의 급식카드를 계속 사용한 일부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결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일반 마트에도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며 술집 등 목적 외 점포나 심야 결제 등은 금지한다.

지자체는 카드 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자격변동 및 부정 사용 의심 사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사용 금액을 줄이기 위해 문자로 사용 가능 잔액을 알리는 등 결식아동들의 카드 사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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