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기업 우시 앱텍도 제소…드론기업 DJI는 지난해 패소하기도

중국 베이징의 알리바바 건물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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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자사를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중국 바이오기업 우시 앱텍이 같은 이유로 소송에 나선 데 이어 나온 조치로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기술 패권경쟁이 법정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3일(이하 미 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중국군(중국인민해방군) 지원 기업' 명단에서 자사를 제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알리바바는 해당 소장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알리바바 측은 "(미 국방부의) 판단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며 "알리바바는 독립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 구성원 중 군과 연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리바바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매, 물류, 기업 정보 기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무기나 국방 또는 정보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알리바바에 중국 군사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알리바바를 중국군의 도구이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알리바바의 평판을 훼손하고 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우시 앱텍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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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를 비롯해 중국 빅테크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BYD와 니오, 바이오기업 우시 앱텍 등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1260H 목록'(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이때 1260H 목록으로 추려진 곳은 188곳에 달했다.
미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활동한다는 점을 지정 사유로 들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방부가 계약을 맺거나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우시 앱텍은 지난 11일 알리바바와 유사한 소송을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시 앱텍 측은 미 국방부 측 결정이 잘못됐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사실이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드론 기업 DJI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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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들이 미 국방부의 조치에 즉각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지난해 세계 최대 무인기(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가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DJI는 2022년 10월 미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오른 뒤 2년 만인 2024년 10월 자사를 해당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DJI 측은 이 조치로 인해 국가안보 위협으로 낙인이 찍혔으며 여러 연방정부 기관과의 계약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법원은 DJI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폴 프리드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DJI가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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