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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폭발사고' 대표이사 중처법 혐의로 입건
입력 2026.06.08 03:36수정 2026.06.08 03:36조회수 0댓글0

대전사업장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두 명 포함 3명 출국금지


합동분향소 찾은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5일 오전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대전 유성구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6.6.5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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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가 사업장장은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전담팀에서는 지금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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