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해 놓고 영장심사 앞두곤 '우발적 범행' 주장

사건 발생한 노래방 출입문
[이성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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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의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중태에 빠트린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진행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청주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다"고 말했고,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B(40대)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다른 방으로 가 C(5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술에 취한 A씨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이들과 언쟁을 벌인 뒤 범행했다.
B씨에게는 "왜 말대꾸를 하냐"는 이유로, C씨에게는 "왜 나를 못 알아보냐"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건물 밖으로 대피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 불명 상태이고,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 등 세 사람은 이 노래방 단골로, 이곳을 드나들며 서로 안면을 튼 사이였다. 업주는 당일 이들이 각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평소 이들에게 원한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조사 중이다.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없는 데다 목격자도 없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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