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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여성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입력 2026.04.14 05:54수정 2026.04.14 05:54조회수 0댓글0

경찰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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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대희 부장검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사전에 만나기로 했고, B씨가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36분 만에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는 않고 인근 모텔로 보내 분리 조치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적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이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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