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이탈해 피시방 드나든 부사관, 벌금 200만원
입력 2026.04.14 05:09수정 2026.04.14 05:09조회수 1댓글0

군인 외출 외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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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근무 시간 중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일시 이탈한 혐의(무단이탈)로 기소된 전직 공군 부사관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약 126시간 동안 전남 나주시에 있는 파견대 기지를 나와 피시방에 가는 등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일탈은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그는 이듬해 9월 해임 처분으로 제적됐다.
이 부장판사는 "군 기강 확립과 국가 안보 유지를 저해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파견대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점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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