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연령 38→45세 상향' 법안 의결
입력 2026.04.14 05:53수정 2026.04.14 05:53조회수 1댓글0

방산기술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65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성일종 위원장이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여 이른바 '버티기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14일 처리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의 38세에서 43세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해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국방위에서는 이날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고쳐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준도 현행 1년 이상 징역·20억원 이하 벌금 병과(倂科·동시에 두 개 이상의 형에 처함)에서 '3년 이상 징역·6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대폭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여야 의원 73명이 발의한 '사북사건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 근로자들이 저임금 등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전개, 약 200여명의 광부 및 주민이 당시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불법 구금·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allluc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국제익스프레스
디지텔
냥스튜디오
미라이덴탈클리닉
오규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