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을 통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역 자위대원이 자민당 행사에서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제창한 것을 두고 정치 중립성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 육상 자위대 중앙 음악대 소속 쓰구미 마이 3등육조(육군 하사관에 해당하는 계급)가 무대에 올라 일본 국가를 불렀다.

자민당 행사에서 일본 국가를 부르는 자위대원
[자민당 공식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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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구미 3등육조는 일본 국립음악대학 등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육상 자위대에 처음 도입된 성악 요원으로 2014년 입대했다.
그가 자위대 제복을 착용한 채 기미가요를 제창하는 모습이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입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누리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위대법은 선거권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원이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천명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에는 자위대 관련한 표기가 없다. 이에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를 개헌의 주요 의제로도 삼고 있다.
자위대원의 국가 제창에 비판이 쏟아지자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가수) 개인에게 부탁한 것이고 국가를 부르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14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자위대원이 개인 자격으로 자민당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다며 "국가 제창은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위대 역시 교도통신 취재에 "국가를 부르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번 건도 그렇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여당과 자위대 입장에도 일장기가 내걸린 여당 공식 행사에서 자위대원이 기미가요를 부른 것이 정치 중립성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최근 자위대 현직 장교가 주일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했다가 체포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 내 우경화 흐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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