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집중 점검…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원칙 엄정대응

'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마'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봄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이 지난 6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해역에서 실시한 특별단속 합동훈련에서 1002함 소속 특수기동대 대원들이 고속단정에 탑승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작전에 나서고 있다. 2026.4.9 soonseok02@yna.co.kr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수협과 함께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통상 5월 초 시작했으나, 올해는 중국어선 조업 집중 시기를 고려해 약 보름 앞당겨 시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 어선의 불법 어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 휴어기(5월 1일∼9월 16일) 이전 조업 집중 시기가 겹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어획물 은닉이나 어획량 허위 보고 등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원칙적으로 나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어선에 대해서는 고유가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위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어구 과다 설치, 어린 물고기 포획 등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