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내달 이혼 후 공동친권 허용…월 19만원 법정양육비 시행
입력 2026.03.30 01:42수정 2026.03.30 01:42조회수 0댓글0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내달부터 일본에서도 이혼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동 친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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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개정 민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의 이혼을 하는 부부는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중에서 선택해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미 이혼한 경우도 가정법원에 공동 친권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은 부부가 이혼하면 부모의 어느 한쪽에만 친권을 인정하는 '단독 친권제'를 유지해왔다.
이미 한국은 이혼한 부모에게 공동 친권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 민법 시행으로 자녀 1인당 월 2만엔(약 19만원)의 '법정 양육비' 제도도 시행된다.
법정 양육비는 내달이후 이혼하는 부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양육비 합의 때까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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