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日도 내달 이혼 후 공동친권 허용…월 19만원 법정양육비 시행
입력 2026.03.30 01:42수정 2026.03.30 01:42조회수 0댓글0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내달부터 일본에서도 이혼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동 친권이 허용된다.


원본프리뷰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개정 민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의 이혼을 하는 부부는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중에서 선택해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미 이혼한 경우도 가정법원에 공동 친권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은 부부가 이혼하면 부모의 어느 한쪽에만 친권을 인정하는 '단독 친권제'를 유지해왔다.

이미 한국은 이혼한 부모에게 공동 친권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 민법 시행으로 자녀 1인당 월 2만엔(약 19만원)의 '법정 양육비' 제도도 시행된다.

법정 양육비는 내달이후 이혼하는 부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양육비 합의 때까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v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작은별여행사
국제익스프레스
디지텔
냥스튜디오
미라이덴탈클리닉
오규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