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집유 기간에 또 음주·무면허로 '쾅'…결국 철창행
입력 2026.03.30 01:20수정 2026.03.30 01:20조회수 0댓글0
춘천지법 "죄질 매우 불량" 70대에 징역 1년 2월 법정구속

법원 기소ㆍ재판 징역확정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원본프리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뺑소니 사고를 내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대낮에 무면허 음주 상태로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7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월 낮 12시 20분께 홍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운전자와 어린 두 자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피해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60대 C씨는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을 입었다.
2023년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A씨는 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30㎞ 넘게 운전대를 잡았다.
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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