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입력 2026.03.30 12:55수정 2026.03.30 12:55조회수 0댓글0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환자의견진술서 신설

정신질환 입원(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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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0일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비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반영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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