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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증세'·'한국에 훼손시신' 가짜뉴스 유포자들 檢송치
입력 2026.03.05 02:52수정 2026.03.05 04:01조회수 0댓글0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 "허위·조작 정보에 단호히 대처"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촬영 김성민]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 작성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3일과 14일, 26일 3차례 이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 담화문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그해 12월 1일 자수했다. 그는 회사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트린 유튜버 30대 조모씨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96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 '대보짱' 운영자인 조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내용의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영상을 통해 거둔 2천421달러(약 350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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