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이름 빌린 식품 광고 급증…식약처 특별 점검
입력 2026.03.05 12:45수정 2026.03.05 12:45조회수 0댓글0
위고비·마운자로 유사 명칭 사용 업체 표시·광고 위반 조사

오늘부터 '살 빼는 약',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 약국에 붙은 위고비 관련 안내문 모습. 2024.12.2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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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을 살펴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처방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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