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피해 뻥튀기한 차주…법률구조공단 '배상 0' 승소
입력 2026.03.04 11:55수정 2026.03.04 11:55조회수 1댓글0
아파트 입구서 저속후진 중 '스치듯' 접촉에 상대방 '전치 2주' 처리 요구
공단 "경미한 사고시 피해입증 없이 관행적 보험 처리와 과잉 진료에 제동"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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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피해를 과장한 차 운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수행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된 차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A씨를 상대로 차주 B씨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보험 처리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사고가 경미해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지불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률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사고 당시 차 운행 속도가 시속 10㎞ 미만으로 매우 느렸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담당 경찰관이 '스치듯 충돌한 경미한 사고'라고 회신한 점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상해가 발생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해당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수행해 승소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실제 상해 입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보험 처리와 과잉진료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평가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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