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심사 종료…빠르면 오후 결론(종합2보)
입력 2026.02.19 03:45수정 2026.02.19 03:45조회수 1댓글0

최소 6명에 성폭력·학대 혐의…시민단체는 법원 앞 구속 촉구 회견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2.19
ksm7976@yna.co.kr
(끝)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양수연 기자 =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의 심사도 오전 11시부터 뒤따라 열렸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으나, 뒷모습이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심문은 1시간 30분가량 소요됐다. 낮 12시 3분께 법정에서 나온 김씨와 A씨는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성폭행·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오늘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다.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해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라 이날 구속심사에서 공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장애인 권익 시민단체 등이 모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yulrip@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작은별여행사
디지텔
냥스튜디오
미라이덴탈클리닉
오규성 변호사
하나송금